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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 전세 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부담할 수 있으며,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. 최신 수수료 요율도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✅ 부동산 전세 수수료: 누가 부담하나요?

   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 수수료는 중개 보수라고 불리며,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 

     

    1️⃣ 기본 원칙: 임차인(세입자) 부담

    대부분의 경우,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(세입자)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임대인(집주인)은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 

    2️⃣ 협의 가능: 임대인 부담

    일부 계약에서는 임대인(집주인)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,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3️⃣ 분담 가능: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부담

   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거나, 협의된 비율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✅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: 2024년 최신 기준 (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    전세 보증금 중개 수수료 요율 상한 요율 (최대)
    5천만 원 이하 0.5% 20만 원
    5천만 원 ~ 1억 원 0.4% 30만 원
    1억 원 ~ 3억 원 0.3% 30만 원
    3억 원 ~ 6억 원 0.4% 50만 원
    6억 원 초과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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