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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전세 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부담할 수 있으며,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. 최신 수수료 요율도 확인하세요.
✅ 부동산 전세 수수료: 누가 부담하나요?
부동산 전세 거래에서 수수료는 중개 보수라고 불리며,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1️⃣ 기본 원칙: 임차인(세입자) 부담
대부분의 경우,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(세입자)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임대인(집주인)은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2️⃣ 협의 가능: 임대인 부담
일부 계약에서는 임대인(집주인)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,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3️⃣ 분담 가능: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부담
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거나, 협의된 비율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: 2024년 최신 기준 (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전세 보증금 | 중개 수수료 요율 | 상한 요율 (최대) |
---|---|---|
5천만 원 이하 | 0.5% | 20만 원 |
5천만 원 ~ 1억 원 | 0.4% | 30만 원 |
1억 원 ~ 3억 원 | 0.3% | 30만 원 |
3억 원 ~ 6억 원 | 0.4% | 50만 원 |
6억 원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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